복지부, “사법처리 위한 법률 검토 모두 마쳐”
의협 비대위 “의대정원 증원 무효화, 의료계 대화 나설 것”

정부가 집단 사직을 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현장 복귀를 명령한 데드라인인 29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2월 29일까지 의료현장으로 복귀를 요청했으며, 복귀할 경우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26일 오후 7시기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09명, 근무지 이탈자 8939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는 29일을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설정한 만큼, 3월에는 미복귀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극으로 치닿을 전망이다. 

실제 정부는 미복귀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위한 법률 검토를 모두 마친 것으로 전해지며, 해당 병원에는 '진료유지명령'도 발령했다. 

박민수 2차관은 "전공의들이 주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하다"며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일(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은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 등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장기전 대비하는 듯

한편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 투쟁이 장기전으로 갈 경우를 대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먼저 전공의들의 공백을 현장으로 메우고 있는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시범사업' 실시를 알렸다. 

'진료지원인력시범사업'은 해당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과거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하며 지금처럼 전공의가 파업에 들어갔을 때, 간호사들이 대신해 공백을 메우다 의사들에게 고발을 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간호사들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지않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정부는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위해 이미 진료 지원 간호사(PA)의 역할을 확대한 바 있다. 

박민수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기관장 책임하에 병원마다 업무범위를 정하게 될 것이다. 고소.고발 등에 대한 법적인 방어 기능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모 언론에서 정부는 장기전 대책으로 한의사와 약사의 업무범위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전해졌으며, 다만 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정부는 폭압적 처벌로는 의료 현장을 정상화 시킬 수 없다"고 비난하며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비대위는 "헌법에서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치가 정부 전체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면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사리지는 것이다"면서 "공산전체주의와 다르지 않다"고 비난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먼저 무효화하면 의료계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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