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현장간호사 업무가중 긴급 기자회견 개최
탁영란 회장 “PA간호사뿐 아니라 모든 간호사가 부당함 겪어”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싸고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가운데 간호사들이 불법 진료현장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호사들에게 의사대체 업무들이 전가되고 있고, 대리 기록을 지시받고 간호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간호협회는 현장에서의 더 큰 문제는 PA간호사뿐만 아니라 의료현장의 모든 간호사가 부당함을 겪고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늘(23일) '의사파업에 따른 현장간호사들의 업무가중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간호협회는 지난 2월 16일부터 '의료 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TF'를 가동했으며, 20일 오후 6시부터는 협회 홈페이지에 '현장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간호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협회에 따르면 23일 오전 9시까지 15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된 의료기관을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6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종합병원 36%, 병원(전문병원 포함 2%)순으로 집계됐다. 

신고한 간호사는 일반간호사가 72%를 차지한 반면 PA간호사는 24%에 불과했다.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은 "과거에도 전공의들이 떠난자리를 간호사들이 자리를 지켰다. 당시 간호사들은 전공의들의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현재도 법적보호장치없이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제는 PA간호사뿐만 아니라 의료현장의 모든 간호사가 겪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간호사들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환자간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의료현장에서 법의 모호성을 이용한 불법진료행위가 간호사를 보호할 법 제정을 통해 근절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간호협회는 지난 22일 보건복지부와 긴급업무지침 마련에 협의한 것으로 전했다. 

긴급업무지침에는 의기대응간호사에 관련된 간호수당과 업무 명확화 내용들이 담긴 것으로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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