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의과대학 등 지역인재 선발 비율 법률 직접 규정
대한의사협회, 취지 공감···지역의료 궁극적인 해결책 NO

정부가 필수·지방의료 확충을 위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여당도 지역 의과대학 육성 등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지난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의과대학 등의 주요 대학과 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한편, 선발 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선발을 강화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법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역의료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아쉬움을 밝혔다. 

의협은 의료전달체계 확립, 지역사회 균형발전, 지역의료에 대한 보상강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의료인력, 의료기관 등의 수도권 쏠림이 심화되고, 필수.지역의료가 붕괴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과대학 등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조정하는 개정안이 나오고 있는 것.

의협은 "각 지방대학 및 지역 상황 변화에 따라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유연하게 조정 가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정안과 같이 현행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할 경우 여러 상황 변화에 대해 탄력적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선발비율을 법률로 규정하기 보다는 지방 인구 비율, 지역의료 체계 및 인프라, 지방대학 여건 등 여러 상황 변화에 따른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존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지역인재 선발제도의 한계를 꼬집었다. 

의사협회는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는 지역인재선발제도는 평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고육을 받을 권리 침해, 의료 질 하락 등 여러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심한 경우 의대진학을 위해 지역인재선발제도를 악용해 지방으로 역유학을 갔다가 의대졸업 후 지방을 이탈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의협은 "지역의료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기관과 인력에 다각적인 지원을 확대해 지역의료체계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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