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현행 3년에서 2년 단축필요성 제기
의사협회, 공보의 의존도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국회에서 공중보건의사들의 복무기간 단축을 포함한 개정안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지난달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들은 의료 취약지로 배치되어 필수의료 인력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최근 지속적으로 공보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공보의 기피의 가장 큰 원인으로 현역병 대비 2배 긴 공보의들의 복무기간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

최혜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남성 의사면허 합격자는 200명 가까이 늘어난 반면 공보의는 700여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공보의가 제대로 확충되지 않으면 지방의료 취약지의 의료 공백은 더욱 가속활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복무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공보의 부족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 의무장교,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공보의, 의무장교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편입 지원율을 제고해 의료취약지역의 의료 공백과 군보건의료 분야의 업무 공백을 예방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앞서 같은당 김영주 의원과 김원이 의원도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공보의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원이 의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해 공보의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계는 공보의.의무장교 등의 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을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한 개정안들에 공감을 표하며 환영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공중보건의사와 의무장교의 ▲병역의무 형평성 확보 및 복무여건 개선, ▲복무 이행 선호 증가와 지원율 증대,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과 군보건의료 분야의 업무공백 예방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의협은 "장기적으로 의료취약지역 및 군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할 때 공보의 및 의무장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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