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조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사협회, 지원율 증대로 긍정적 영향 미칠 것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공중보건의사들 근무 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도 공보의 급여 개선을 통해 공보의 지원율을 높여야 한다는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의사협회는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에게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하고, 민간 의료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보수는 해당 민간 의료기관의 장이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공중보건의사는 현역병에 비해 의무복부기간이 길고 보수의 차이도 거의 없어 공중보건의사 지원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시설이 열악한 섬 지역 등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 배치되는 공보의의 감소로 보건의료 취약지역 거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위협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따라서 해당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공보의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군인 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는 것을 삭제해 공보의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했다. 이를 통해 공보의 지원을 장려하고, 공보의의 수급 안정을 도모한다는 목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병역의무의 형평성 확보 및 복무여건 개선, ▲공보의 지원율 증대,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해소 기여 등을 꼽으며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을 통해 공보의에게 적정 수준의 보수 제공이 현실화 된다면 병역의무의 형평성 확보 및 공보의의 복무여건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현역병의 경우 월급 200만원이 현실화, 복부기간의 조정 등으로 상당한 처우 개선이 있었지만, 공보의는 처우개선이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5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서 의대생,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약 73%가 현역 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현역으로 복무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나 공보의 공백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의사협회는 "공보의 보수가 상당부분 개선되어 지원율 증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우려를 감소하게 할 수 있다"며 "이는 정책 효율 개선을 통한 국민의 건강권 보호까지 이룰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의견을 취합해 지난 7일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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