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국내 8개사 이어 2일 명문제약도 청구성립 심결
7개사 심결 남아…동아ST 항소 움직임 없어, 대응방안 고심하나

대웅제약 등 국내 8개사에 이어 명문제약도 동아에스티의 손발톱 무좀치료제 '주블리아(성분명 에피나코나졸)'의 특허 회피에 성공하며 남아 있는 특허분쟁에 있어 제네릭사에 긍정적 신호를 보이고 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2일 명문제약이 특허권자인 보슈 헬스케어 아일랜드 리미티드를 상대로 주블리아 특허에 대해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성립 심결을 내렸다.

해당 특허는 '안정화된 에피나코나졸 조성물' 특허로, 존속기간 만료일이 2034년 10월 2일까지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웅제약을 비롯해 동화약품, 동국제약, 종근당, JW신약, 메디카코리아, 제뉴파마, 제뉴원사이언스 등 8개사가 먼저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청구성립 심결을 받은 바 있다.

주블리아는 일본 카켄제약이 개발한 의약품으로, 동아에스티가 도입해 지난 2017년 7월 국내 출시했다. 이 제품은 외용액으로는 유일하게 전문의약품으로 출시돼 주목받았다.

출시 이듬해인 2018년 100억원을 돌파해 블록버스터 약물로 자리매김했으며, 2022년 8월 누적 매출 1000억원을 돌파했고, 2022년 연매출액은 279억원을 달성했다.

지난해 2월 대웅제약을 시작으로 16개 제약사들이 주블리아 특허에 도전했다. 주블리아가 식약처 의약품특허목록에 특허를 등재한 지 일주일만이다.

일차 8개 제약사에 이어 명문제약까지 승소로 이어지면서 나머지 후발 제약사의 결과도 긍정적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웅제약이 2월 20일 '최초 심판청구'를 했고, 나머지 제약사도 14일 이내 심판을 청구하며 모두 우선판매품목허가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상태다.

심판을 청구한 제약사는 특허회피와 함께 '최초 허가신청'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우판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주블리아는 현재 심판이 청구된 해당 특허 1건으로 보호되고 있어, 특허회피에 성공할 경우 제네릭 출시가 가능하다.

주블리아는 현재 동아에스티 매출의 4% 가량을 차지하는 주력 품목이라는 점에서 동아에스티의 항소가 예상됐지만, 지난 11월 소송결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움직임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는 동아에스티가 특허의 전용실시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등재특허권자가 특허 전용실시권을 갖고 있을 경우, 특허권등재자가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항소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할 때도 드물지만 있는 편이다.

다만 한편으로는 동아에스티가 시장 방어와 함께 주블리아의 특허권자인 미국 보슈 헬스 아일랜드와 함께 항소 등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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