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만 2530품목 집계, 전년 1만 2842품목

12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목록’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에 따르면 12월은 1만 2530품목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해 12월 대비 312품목이 줄어든 수치이다.

지난해 12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목록은 1만 2842품목이었다. 

정부는 의약품의 낭비적 지출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약품비 부담을 덜어지기 위한 목적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강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일정률을 사용장려비용으로 지급한다. 

저가약 대체조제가능 의약품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의 비교 대상이 된 생동 대조약을 말하며, 약가 차액의 30%를 제공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이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지난 20대 국회에서 무산 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제약사들의 약가인하 관련 소송으로 인해 집행정지 품목이 늘어나면서 저가약 대체조제 품목도 함께 줄어들었다. 

올해 품목 현황을 살펴보면 ▲1월 1만 2837품목 ▲2월 1만 2784품목 ▲3월 1만 2774품목 ▲4월 1만 2786품목 ▲5월 1만 2816품목 ▲6월 1만 2809품목 ▲7월 1만 2805품목 ▲8월 1만 2757품목 ▲9월 1만 2769품목 ▲10월 1만 2834품목 ▲11월 1만 2554품목 ▲12월 1만 2530품목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대체조제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대체조제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것'과 '심사평가원을 통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회원 97%가 정부의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들은 약사의 대체조제 불신(38.4%), 복제약 효능 불신(23.4%), 약화사고 발생 우려(23.4%) 등으로 인해 대체조제를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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