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석 교수 "첨단바이오의약품 신속 급여 방안 부재"
병원, 치료제 도입 위해 새로운 시스템 마련 필요 

"우리나라는 G7에도 초청된 의료강국이지만,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속 급여 방안은 부재한 상태다. 병원 역시 이를 수용하기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김원석 교수

킴리아와 졸겐즈마와 같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이 국내 진입을 시작하며 관련 법안이 공포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이들 약물이 환자에게 공급되기까지의 전반적인 제반 사항 구축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원석 서울삼성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9일 진행된 '첨단바이오의약품 환자접근성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첨단바이오의약품 발전 현황 및
선진국의 치료 현황'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김원석 교수는 먼저 킴리아(티사젠렉류셀)이 임상에서 보인 효능을 소개한 뒤 "첨단바이오의약품은 현실적인 치료 장벽이 있는데, 그 첫째는 관련 볍률에 따라 병원이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CAR-T 치료를 위해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와 인력, 시스템 등의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고, 치료 후 종합적 관리를 위해 감염내과, 신경과, 순환기내과, 중환자의학과 등 전문가 지원이 필요한데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병원은 많은 시간과 재정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환자 투여 시스템을 마련했다 해도 현실적인 치료를 보장하는 신속한 급여 등재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우리나라와 보험급여 등재가 유사한 호주, 영국, 캐나다, 스코틀랜드는 허가 후 1년 이내에 신속심사를 통한 급여 적용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예외"라고 강조했다. 

그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치료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약제로 치료 대안이 없는 희귀질환난치
암 환자들의 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킴리아를 기다리는 환자는 연간 200명이 되지 않는 소수로 이들이 급여를 기다리며 버틸 수 있는 시간은 3~6개월 남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원석 교수는 마지막으로 "관련 법령 취지에 맞도록 대체 치료 방안이 부재한 환자에게 장기 생존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혁신적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신속한 허가 뿐 아니라 신속한 급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환자를 위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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