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 등 특허권 보호 위해 소송 잇따라

국내 제약사가 특허권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신약들이 특허가 임박함에 따라 이를 지키려는 외자사들의 특허권 보호 공세가 더욱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들어 화이자제약에 이어 글락소 스미스클라인, 한국MSD 등이 국내 제약사를 상대로 한 특허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월 대웅제약이 한국화이자제약과의 항진균제 푸루코나졸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패소해 4월15일까지 54억4,000만원을 배상해야 하는 등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됐다.

또 글락소 스미스클라인(GSK)은 항구토제 ‘온단세트론(제품명: 조프란)’에 대해 보령제약과 한미약품, 한국유나이티드 제약을 상대로 지난 2월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온단세트론을 둘러싼 특허침해금지 소송은 국내에서 이미 두 차례나 있었으며, GSK는 2001년에 하나제약, 2003년에는 아주약품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그러나 다국적제약사의 특허 소송에서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GSK와 동아제약과의 2000년 온단세트론 특허분쟁은 전략적 제휴라는 원-윈전략을 택했다.

최근에는 중외제약이 한국MSD에 대해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피나스테리드(피나스타정)에 대한 특허소송 1심에서 승소하자 서울고등법원에 지난 16일 즉각 항고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에는 종근당이 노바티스와 면역억제제 사이클로스포린에 대한 5년간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또 CJ는 지난해 7월 미국 생명공학 회사인 제네틱스인스티튜트(GI)와의 빈혈치료제에리스로포이에틴(EPO) 제조법 특허분쟁에서 7년간 4심까지 가는 팽팽한 대립 끝에 승소했다.

CJ는 1심에서 GI에 패소한 후 2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3심에서의 파기환송판결에 대해 이번에 다시 CJ가 재소송, 원고 승소판결을 받은 것.

한편 지난 2월 27일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고혈압약 '노바스크'와 관련된 미국 화이자와 인도 닥터레디와의 소송에서 원개발사인 화이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따라 노바스크 제네릭을 출시하려던 국내 제약사들이 당혹스러운 모습으로 향후 추이를 주목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국내에서 미치는 영향은 별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마케팅 위축 등을 목적으로 화이자가 어떤 형태로든 특허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신약의 특허연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암로디핀을 이용한 다른 염 형태의 개량신약 출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제약업계는 한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간에 특허분쟁은 특허 만료되는 제품이 잇따르면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국적사들이 신약에 대한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법 등을 변경, 새로운 제조방법 특허 취득 등으로 방어막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는 "그러나 특허분쟁은 국내 제약사들이 신약개발에 주력하기 보다는 신약을 특허만료를 앞두고 제네릭 제품을 다른 업체보다 한발 앞서 판매하려는 욕심 때문에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제품의 국제경쟁력과 직결되는 특허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기술 자립"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문가는 "지금부터라도 금융 및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특허심사기간 단축, 침해소송절차 간소화 등 지적재산권제도 개선,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통해 우리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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