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원 저가낙찰 도매업소에게 공급을 방해해 과징금 5억 원을 제약협회에 부과한 사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억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공정위의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1원 낙찰은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장기적 제약산업 발전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거래 관행이라고 분명한 입장표명을 했다.

복지부는 1원 낙찰 등 불합리한 초저가 입찰·공급 문제에 대응하기 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약품 입찰 구매시 적격심사제의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는 복지부의 조치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뒤늦게 적격심사제 조기 도입을 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는 성명서를 냈다.

1원 낙찰이 불거진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제약협회는 건의만 했을 뿐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난이다.

이번 사안을 볼 때도 제약협회의 뒤늦은 액션은 복지부와 적절한 공조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할 것이다.

협회가 제약사들의 이권을 적시적소에 대변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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