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개 보험약 삭제...9월 말까지만 지급유지

<자료실 참조> 보건복지부(장관 김화중)가 13일 137개 보험약을 삭제하고 8개 보험약가를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 안은 다음달 1일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근화제약의 최면 진정제 디스메놀캅셀을 포함한 137개 품목은 일부본인부담약제급여목록 및급여상한금액표에서 삭제되지만 9월 30일까지는 한시적으로 보험금지급이 유지된다.

비급여약으로는 대웅제약의 닥터베아제 등 17개가 새로 선정됐다.

또한, 극동제약의 록시틴정은 보험급여가 687원에서 741원으로 오르는 등 토리엠정(대원제약), 돔피돈정(동화약품공업), 레파핀정 100mg(동화약품공업), 삼천당라니티딘정150mg(삼천당제약), 신일말레인산에날라프릴정10mg(신일제약), 에토돌정200mg(유한양행), 한서글리클라짓정(한서제약)이 각각 지급분이 인상됐다.

아울러, 동아제약의 브레오에스연고가 비급여약으로 신설됐으며 근화제약의 엘라제연고 등 115개는 목록표에서 삭제됐다.

한편, 한올제약의 휴미론알파주 250만 단위와 500만 단위는 전액본인부담약에서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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