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1원 낙찰을 막을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지적이다.

공개경쟁입찰은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통한 사업자 스스로의 선택이다.

자유 시장경쟁의 산물을 인위적으로 제어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파생되고 행정규제를 낳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련업계는 최저가 입찰이 거래질서를 해치고 산업발전을 역행한다고 주장하지만 명확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제약협회는 국·공립병원의 의약품 공개경쟁 입찰에서 1원 등 초저가 낙찰·공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격심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건의문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공개경쟁입찰이라는 현행제도를 개정하지 않는 한 아전인수격의 공급자 편이라는 지적이다.

공개경쟁입찰의 근본적인 취지인 환자의 입장이 배제됐고 보험재정의 약제비 최소화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제약협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건의했으며, 주요내용은 국·공립병원에 의약품 등을 공급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납품 이행 능력 및 대외적 신인도의 고려, 세부기준의 마련 등이다.

그러나 적격심사제의 시행은 많은 장애물이 있다.

심사 기준, 방법 등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어 적절한 해법책을 어떻게 제시할지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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