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천연물 신약의 승인 과정이 엉터리라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신문 광고 등을 동원하면서 식약청의 천연물신약에 대한 독성·임상시험 과정이 잘못 됐다며 혈세를 낭비했다고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식약청은 최근 보건의료전문지를 통해 ‘모티리톤 정’을 예로 들며 천연물신약이 한의계의 주장과 달리 독성, 임상시험을 거쳤다고 당당히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한의계는 식약청이 도리어 천연물신약의 독성, 임상시험을 형식적으로 진행했음을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라며 비판을 날을 세웠다.

식약청의 해명대로라면 일반적인 신약은 3가지 임상 시험과 8가지 독성 검사를 해야 함에도 천연물신약은 이중 임상 3상에 해당하는 한 가지 임상 시험과 단 2가지의 독성 검사만을 진행했다.

일반적으로 신약은 3가지 임상 시험과 8가지 독성 검사를 해야한다.

식약청의 해명은 천연물신약은 3가지 임상 시험 중 2가지, 8가지 독성 검사 중 6가지를 하지 않고 의약품으로 인정했다는 지적이다.

신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임상과 독성 시험을 완료해야 하지만 이런 과정을 생략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식약청의 이런 행위는 의약품의 글로벌화에도 맞지 않고 오히려 신약개발을 퇴보시키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식약청은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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