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제약사인 동아제약이 수십억원대의 의약품 거래 리베이트와 관련해 10일 7시간에 거쳐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검찰은 동아제약이 직접 뒷돈을 주지 않고 '대행업체'를 중간에 내세우는 수법을 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동아제약은 지난 2010년에도 보건소에 불법 리베이트를 주다 적발된 적이 있다.

이번 조사는 다른 제약사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해 중간에 퇴진한 윤석권 제약협회 이사장의 후임으로 김원배 동아제약 사장이 선임되는 등 제약업계의 자정노력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번 검찰 조사로 자정 노력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올해 동아제약은 경비 절감을 이유로 전문지 광고를 축소하는 등 긴축했다.

이런 긴축이 리베이트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혹이 든다.

또 동아제약은 GSK와 항구토제 조프란의 제네릭 출시를 막기 위한 역지불합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1일 GSK가 담합 등의 사유로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 주장대로 두 업체 간의 역지불합의를 인정한 것이다.

국내 제약산업을 대표할 수 있는 동아제약의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도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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