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이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앞두고 엇갈린 주장으로 거리로 나섰다.

대한간호협회 회원과 간호대학생 등은 ‘간호조무사 면허화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천안에서 9일 집회를 가졌다.

이날 간호조무사협회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간협은 의료법 제80조 개정안은 중소병원의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부추기고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법안이라며 개정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간협은 끝까지 의료법 개정 반대 투쟁을 전개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간호조무사협회는 의료법 개정안을 찬성했다.

간조협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토론회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양승조 의원은 현재의 ‘간호조무사’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간호조무사의 ‘시도지사 자격’을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로 변경하는 것과 함께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도 의료인과 같이 ‘면허신고제를 시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특정 계층의 집단이기주의와 포풀리즘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모두가 수긍하고 국민들을 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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