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의료기기와 치료재료 등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식약청 등은 최근 합동 회의에서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의약계에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리베이트 관행이 사라진 마당에 강도를 높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최근 보험약가의 일괄인하에 대해 제약업계의 강력한 대응에 대한 복지부의 반사작용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한다.

약가인하, 포괄수가제 도입 등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의약계의 반발에 대한 대응이 아닌가 의문이다.

의약계는 쌍벌제 도입으로 불법 리베이트가 대부분 근절된 마당에 압박 강도를 더 높이는 것은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우려했다.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국내 제약업계들은 외자사들과 치열한 경쟁으로 또 다른 어려움이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물의 특허연계 등이 도입되면 제네릭 기반의 국내 제약사들은 설자리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가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국내 의약산업의 보호와 발전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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