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필수의약품의 가격 기준이 소폭 상향돼 보험약가 일괄인하에 직면한 제약사의 피해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게 됐다.

일괄 약가인하에서 제외되는 저가의약품의 가격 기준이 소폭 상향 조정돼 저가의약품 숫자가 504개 늘어나게 됐다. 일부 의약품의 약가인하 폭이 줄어들어 약가 인하 조치 속에서도 제약사들이 피해를 소폭 줄일 수 있게 됐다.

17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저가의약품의 가격기준을 내복제·외용제의 경우 50원에서 70원으로, 주사제는 500원에서 700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저가의약품 품목은 현재 1174개로 전체 의약품의 8.3%에서 1678개로 11.8%)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저가 필수의약품의 원활한 공급과 제약사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보험약가 일괄 인하시 저가 필수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로 어느 정도 제약사의 불만을 달랬다는 평가다.

그러나 약가 일관인하로 인하 피해를 보충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 시장형실거래가제(저가구매인센티브)도 1년간 시행을 중단키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의약품 가격기준이 일괄 인하됨에 따라 가격인하 효과가 커 시장형실거래가제를 통한 약가인하가 필요 없다는 판단이다.

약가 일관 인하를 앞둔 제약업계가 이번 조치로 어려움이 다소 완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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