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가 정부의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비 늑장 지불로 인해 뿔났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제 때 지급하지 않아 의료급여 환자 비중이 높은 공공의료기관 및 지방중소병원들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선 것.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재 병의원에 미지급된 의료급여비는 3,126억원에 이르고 있다. 급여비 지연이 반복되다보니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의료급여 환자 비중이 높은 공공의료기관과 지방중소병원들의 경영이 더 심각하다. 이들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는 임금 체불로 이어져 직원들의 생활고가 가중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이 의료급여 환자를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피해는 결국 취약계층인 의료급여 환자에게 돌아 갈 수 밖에 없다.

의료급여비는 국고와 각 지자체의 예탁금으로 운용된다. 예산 과소추세로 지원금이 실제 사용금액 보다 부족하게 책정하다보니 해마다 병의원에 지급할 금액이 부족해 돈을 지불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진료비 늑장 지불을 예산부족으로 매년 돌리고 있으나 이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의료급여비 지급지연을 유발하는 예산 과소편성 행태를 개선하고, 급여비를 제 때 주지 못할 경우에는 적절한 이자를 지급해 주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진료비 늑장 지급과 관련해 지난 2008년 9월 “요양기관에 의료급여 비용을 제 때 주지 않는 것은 정부에 귀책 사유가 있다”며 의료급여 비용 지연 지급에 따른 연체이자 지급규정을 신설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의료급여 비용 늦장 지급에 따른 피해 보전 대책 마련 등 책임있는 정부의 조치가 요구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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