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는 내년 5월초에 발송
그러나 내년 5월말까지 금년도 종합소득을 신고하도록 되어있는 자영업자의 경우는 내년 5월초에 발송한다. 다만,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납입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해당 사업장에서 소득공제 처리를 한다.
만약, '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분실했거나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한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5’로 연락하거나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를 이용하면 다시 발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