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바이오테러대응법률 시행에 따라 사전통보 의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2일 미국 바이오테러대응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식품 수출업체 뿐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미국에 식품을 보내는 경우에도 사전통보 의무가 부과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연초부터 미 바이오테러대응법률과 관련한 세미나 및 회의등에 참석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정보를 언론, 식약청 홈페이지 및 공문을 통해 대미 식품수출관련업체, 식품관련 협회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으며 12월 초 바이오테러대응법률 관련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미국에 식품을 수출하거나 개인용도로 보낼 경우 제조·수출업체는 수출전에 반드시 FDA에 시설등록 및 사전통보해야 하고, 개인으로서 여행자는 개인소비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식품은 사전통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국제우편은 식품을 탁송하기 전 사전통보 하고 번호를 부여받아 우편물에 사전통보 번호를 기재하여 발송해야 하고, 항공·해상운송은 식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일정 시간 전에 사전통보 해야 한다.

사전통보 대상 식품으로는 미국내에서 소비, 저장 또는 분배를 목적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이며, 자가소비용이라 하더라도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제조회사의 식품을 가족이나 친지에게 보내는 경우 사전통보 대상이며, 단, 선물용으로(비영업 목적) 가정에서 제조해 발송된 김치, 고추장 등의 식품은 사전통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식약청은 현재 수출이 아닌 개인의 경우에도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며, 외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사전통보 조항이 차별대우이고 자국민 보호를 위한 과도한 조치라는 내용 등을 포함한 의견을 미국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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