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CEO들이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과 관련해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 대통령과 복지부장관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답변내용(?)은 ‘추가 약가인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가를 53.5% 일괄 인하하는 약가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동일성분의 약품이라도 건강보험 등재순서에 따라 약품 가격을 차등 적용하던 계단식 약가 방식을 폐지하고 최초 제네릭 등재시 특허 만료 1년까지 오리지널 약가를 현행 80%에서 70%로, 제네릭은 68%에서 59.5%로 인하했다.

정부가 약가인하 정책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 것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 때문이다. 때문에 복지부는 재정안정 정책으로 단기적으로는 영상수가 인하, 약국행위료 조절 등을, 중기적으로는 지불제도 개편, 약가제도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의 주원인인 보험료를 묶어놓고 의료계와 제약업계 등 공급자의 약점을 문제삼아 수가인하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우선 보험료 동결을 풀어야 한다. 현재 5.33%인 보험료율을 7%까지 점차 인상하도록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또 정부의 지원도 필수적이다. 국고지원과 관련하여 2007년 법개정 이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지원하도록 규정했으나 국고지원율은 17%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국민의료보험 조기 달성을 위해 낮게 책정된 보험료는 이제 의료서비스 수요가 변한만큼 인상이 불가피하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