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OTC)과 전문약(ETC)의 재분류를 두고 의사협회와 약사회의 갈등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사협회는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경구피임약을 비롯해 의사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약 54개 성분 516개 품목을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으로 전환해달라는 공문을 제출했다.

약사회는 지난달 사후피임약 노레보 등 20가지 성분 479개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의약품 재분류 신청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이 당시 의협은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고 싶지 않다며 전문약 전환을 원하는 품목을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의협은 학회 회원들에게 일반약의 전문약 전화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해 이번 요구서를 제출한 것은 약사회와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의약품 재분류는 건강보험 재정, 국민 편익, 의약품 오남용, 안전성 등 모든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해 검토돼야 한다.

미국 등 외국의 경우는 안전성이 입증된 일부 전문약들이 일반약으로 전환되고 있다.

미국의 사례를 대부분 따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안전성 문제는 대부분 수용하지만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 등 사례는 거의 따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해 극단적인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