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경영硏, ‘자보수가체계·제도개선’ 연구보고서

자동차보험을 의료기관 종별로 재조정해 적정가산율을 산정, 적용하고 독립된 자보수가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팀은 '자동차보험 수가체계와 제도개선 연구'에서 이같이 밝히고, 자보가 교통사고환자의 적정진료권 보장과 손해보험회사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한 사보험임을 감안, 종합전문요양기관 91.1%, 종합병원 47.6%, 병원 27.3%, 의원 15%로 적정가산율을 산출했다.

이는 의료기관 종별 환산지수와 조정환자 1인당 원가산정결과치를 산술평균한 종별가산율인 종합전문 76.1%, 종합병원 32.6%, 병원 12.3%에다 산재가산율에 적용하는 의원급 가산율 15%를 일률적으로 추가 적용한 것이다.

연구팀은 자보종별가산율이 1995년 이후 두 차례의 인하 조정에 이어 올 10월 8일부터 △종합전문 21% △종합 13% △병원 2% △의원 2%가 추가 인하돼 의료기관이 진료수입 격감에 따른 경영손실이 발생하고 자동차보험환자의 적정진료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MRI, 초음파 등 건강보험 법정비급여 항목, 수가는 연도별 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 등을 고려해 재조정토록 할 것을 주문했다.

95년 이후 만 8년이 지나도록 이들 수가가 조정되지 않은 결과 종별가산율 자체는 건강보험보다 다소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보 입원환자 1일당 평균진료비는 건강보험의 82% 수준에 그치는 기현상 뿐 아니라 진료비가 본인부담이 아닌 이유로 필요 이상 장기재원이 많고 의료기관의 퇴원지시에도 응하지 않는 등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보고서는 현행 자동차보험 요양기관이 법적 계약없이 실질적으로는 강제 지정되고 있는 바 이는 국민보건과 의료서비스의 공공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의료기관의 직업행사의 자유,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등의 법률적 해석을 들어 요양기관계약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언했다.

진료수가고시제에 대해선 사보험영역까지 정부가 가격규제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와 고시제의 비효율성에 법률적인 문제점이 제기되므로 일본의 경우처럼 의료기관과 보험사 양자가 합의해 기준수가를 산정,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망했다.

또 직불금지제는 자보환자의 도덕적 해이와 장기재원을 조장해 보험사업자에겐 보험금 증가, 사회적으로는 의료자원 낭비와 분쟁해결비용 증가 등 부작용이 초래되므로 외래환자의 경우 본인직불제로 전환하고 입원도 환자 본인의 직불후 보험사별 정산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진료비 청구시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별 보상센터별로 진료비를 청구해 행정력의 낭비가 많으며 청구대상별 심사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삭감률 편차가 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현행 산재 수준의 심사청구지급 단일 창구역할을 맡는 통합조직을 시급히 신설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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