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협, 이승철 의원, 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토록

직장인을 위해 아기에게 젖을 줄 수 있는 시간 및 장소 마련을 의무화하는 법이 청원됐다.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는 직장여성들의 엄마젖 먹이기 증진을 위해 근로기준법에 모유수유 시간뿐 아니라 장소 마련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내용으로 이승철 의원(한나라당)과 함께 국회에 청원을 제출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유급수유시간을 주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현실적으로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협회는 "직장여성의 모유수유권 보장을 위해서 모유수유 시간뿐 아니라 모유수유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 73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한나라당 손희정 의원도 직장여성들이 회사에서 젖을 짜 가지고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집에가서 아이에게 먹일 수 있도록 착유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근로기준법개정 발의를 했다.

협회는 모유수유실을 설치해 출산한 직원들이 엄마젖을 먹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협회에 설치된 모유수유실을 사용하는 직원은 "하루에 두 번씩 젖을 짜서 냉장 보관해 두었다가 퇴근할 때 집에 가져가 먹이고 있다"며 "직장내에 착유실이 없었다면 분유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직장여성들이 엄마젖을 먹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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