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구용 마약성진통제와 보험기준 동일

붙이는 패취형 마약성진통제인 ‘듀로제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완화됐다.

보건복지부는 듀로제식을 사용할 때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준 및 방법을 완화한 개정 고시를 발표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암성통증 환자의 경우 경구제 및 주사제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패취형 듀로제식의 사용을 인정한 보험기준이 없어지고 듀로제식을 3일당 50마이크로그램/시간까지 보험적용을 받으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 투약기간도 1회 처방당 15일에서 30일로 연장됐으며, 골관절염과 하부요통 등 비암성 통증으로 고통받는 환자중 경구제 투여가 곤란한 경우 3일당 25마이크로그램/시간의 양으로 1회 처방당 최대 15일동안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비암성통증 환자의 경우 이전에는 듀로제식을 전액 본인부담으로 사용해야 했다.

이번 듀로제식 개정 요양급여 적용기준으로 통증으로 고통받는 암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경구용 마약성진통제와 보험기준을 동일하게 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듀로제식은 최초의 패취형 마약성진통제로 가슴부위에 부착하면 72시간동안 효과가 지속된다. 시판되는 제형은 25마이크로그램/시간, 50마이크로그램/시간 등 두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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