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시행규칙 개정·공포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건강기능식품과 신설 등 직제를 확대 개편했다.

1일 보건복지부는 식약청과 그소속기관직제시행 규칙을 개정,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규칙 개정은 건강기능성식품에 관한법률 시행과 해외에 대한 간염백신 등 생물의약품의 수출을 유지하고 부산지방청 관할 양산 내륙 컨테이너 기지에 수입품 검사소를 설치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을 증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부 증원 내역을 보면 식품안전국에 기능식품과 10명, 식품평가부에 기능식품평가과 8명, 국가검정 체계의 검증업무를 전담할 생물의약규격과 8명 등 3과 1사무소를 신설, 모두 29명의 인력이 증원된다.

이밖에도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살균소독제가 식품 첨가물에 포함됨에 따라 용기포장과의 업무분장에 소독제 관련 업무를 포함하고 방사선기기과의 명칭을 전자의료기과로 변경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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