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업계 요구 반영...내달부터 운영

의약품 거래시 적용되는‘최저실거래가’가 내달부터‘가중평균가’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던‘최저실거래가’에 의한 약가 상한금액 직권조정방식을 내달부터‘가중평균가’방식으로 전환한다고 28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최저실거래가에 의한 약가조정이 비록 효과는 있으나 시행이후 극단적인 가격조정방식을 개선해 달라는 제약업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해‘가중평균가’방식으로 환원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의약품거래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의약품유통투명화기획단(단장 : 보건정책국장)’을 구성해 오는 9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의약품유통투명화기획단’은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의약품 유통시스템의 활용방안, 의약품 산업 육성 및 유통활성화 방안 등을 중점 검토하게 된다.

이는 한국제약협회등 관련단체에서 의약품유통체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복지부가 유통투명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게 된 것이다.

의약품‘최저실거래가’에 의한 약가 직권조정은 다양한 가격으로 거래된 약가중 최저가로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인 반면‘가중평균가’는 품목별 거래물량과 가격을 함께 고려해 적용되는 가격제도이다.

그동안 최저실거래가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건강보험재정지출을 억제할 필요성을 인정하되 가격규제가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고려’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따라 품목별 실태조사 결과 총 거래물량 16개의 거래내역이 100워 5개, 90원 10개, 80원 1개인 경우 최저실거래가 적용시는 거래실적 중 가장 낮은 가격인 80원이 적용되는 반면 가중평균가는 거래물량을 고려<((100×5)+(90×10)+(80×1))÷16>한 92.5원이 된다.

복지부의 관계자는 “최저실거래가 방식을 계속 적용할 경우 약가조정 후 제약사의 집단반발이 예상되고 관련국가로부터 통상문제의 지속적 제기 및 통상마찰의 우려가 있다”며 이에따라“ 거래실태조사에 의한 직권조정방식을 최저실거래가 방식에서 종래의 가중평균가 방식으로 환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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