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병원 등 4개병원 708회에 걸쳐 1800여만원

서울아산병원 등 4개 대형병원들의 혈액검사비 이중청구가 사실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시민단체들과 백혈병 환자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한 혈액검사비 이중청구 민원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관련 단체에 보낸 회신에서 조사대상기관인 총 6개 병원 중 서울아산병원, 강동성심병원 등 일부 병원이 총 114명에게 708회에 걸쳐 1800여만원의 혈액검사비를 이중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은 76명의 환자에게 총 541회에 거쳐 1229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아주대병원은 23명의 환자에게 총 51회에 118만원, 강동성심병원은 12명의 환자에게 총 109회에 247만여원, 중앙대의대필동병원은 3명의 환자에게 총 6회에 14만영원을 부당청구해 적발됐다.

반면 가톨릭 성모병원, 중대용산병원은 정당하게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중청구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금의 환수 및 위반 병원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자 및 시민단체들은 조사의 신뢰성과 정확성 문제점 및 솜방이이 처벌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

K단체의 관계자는 "행정조치는 해당 병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정도의 조치가 될 것을 감안할 때 결국 병원들의 부도덕함에 복지부가 공식적인 면죄부를 주는 것에 그칠 가능성이 커서 관련 단체들과 환자들의 강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단체 관계자도 "이번 조사는 그간 시민단체와 환자들의 주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에 그칠 뿐, 조사대상기간의 단기성, 조사대상병원의 한정성 그리고 병원의 관련자료 폐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 피해 환자 수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하면서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 병원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관련 단체들은 향후 이 문제와 관련하여 백혈병환자들의 2차 집단민원 및 개별 환자들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조사의 확대와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 단체는 그 동안 병원들이 백혈병환자 및 혈액질환 환자들에게 혈소판 헌혈자의 혈액검사비를 청구하고 보험공단(일반건강보험환자의 경우)과 정부(의료보호환자의 경우)에 또 청구하는 방법으로 환자와 국민의 돈을 이중으로 착복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 당사자인 백혈병 환자들이 복지부에 지난 6월 집단민원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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