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자정결의대회 개최…의약사회 정식공문 발송 예정

부산울산경남도협(회장 김동권)은 지난 23일 경남지역 불법리베이트 척결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울경도협은 22일 부산, 울산, 양산지역을 대상으로 한 1차 자정결의대회에 이어 경남지역 회원사를 대상으로 이번 2차 결의대회를 열었다.

창원소재 인터내셔널호텔에서 개최된 이번 결의대회에서 부울경도협은 자정결의를 실천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신고대상은 제약, 도매는 물론 거래 요양기관까지 포함되며 신고센터 운영은 부울경도협 내 윤리위원회가 인원을 보강한 후 전담키로 했다.

신고센터의 세부적인 운영방침 및 징계기준 설정은 추후 회장단회의를 통해 확립할 예정이다.

부울경도협은 이번 자정결의를 도매 내부 행사로 끝내지 않고 의사회ㆍ약사회 등 거래 유관단체에도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김동권 회장은 “공급자인 우리만 변해서는 안된다. 거래당사자인 병원ㆍ약국이 변하지 않으면 리베이트 근절은 불가능하다”며 “조만간 지역 의약사단체장을 만나 더이상 기존 관행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과 신고센터 운영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후 정식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는 경남지역 30여개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