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처방목록도 거의 제출 안해

건약, 6대 광역시 구별 보건소 실태조사 결과

의약분업 정착에 앞장서야 할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가 성분명 처방을 비롯한 지역별 처방의약품목록 제출과 같은 기본적인 의약분업 관련 규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회장 리병도)가 최근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16일까지 약 한 달여간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등 6개시의 구별 보건소 65곳을 대상으로 의약분업관련 처방실태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른 것.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된 현안이 되고 있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질문에 대해 39%에 해당하는 16개 보건소만이 성분명 처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중 80%에 해당하는 보건소에서는 처방약 4개중 1개만을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성분명 처방이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1%에 해당하는 나머지 보건소에서는 아예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

또 의약분업의 조속한 정착과 약국의 원할한 의약품 준비를 통한 환자 불편 해소 차원에서 도입된 지역별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출하는지 여부를 물은 결과에서도 41%에 해당하는 보건소가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건약측은 이 비율이 어느 특정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조사 대상 6개시에서 고르게 나타난 수치로서 이는 처방의약품 목록제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처방의약품의 수정, 추가, 변경 등이 발생할 때 지역약국이나 약사회에 통보하는지 여부를 물은 결과 대다수의 보건소(73%)에서 통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처방전의 2매발행은 일반 의원과는 달리 거의 대부분의 보건소에서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건약은 논평을 통해 분업 정착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부터 의약분업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특히 처방의약품 목록 제출의 경우 의사회의 반발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보건소가 약사회에라도 처방목록을 통보해야 함에도 불구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분명 처방은 참여정부의 의약분업 개선방향의 핵심공약으로 최근까지도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국회등에서 국민적인 동의를 얻어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고 강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이라 할 수 있는 보건소마저 이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개혁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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