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대한한의사협회 제54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범용 대의원총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스스로 한의학 청사진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진화해 나갈 때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는 지난 29일 한의협 5층 대강

이날 총회에서 개원의 1인당 연회비를 지난해 보다 2만원을 삭감한 42만원으로 책정, 협회 예산 65억원을 편성한데 이어 현안대책에 들어가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에 따른 모든 사항을 한의협 이사회에 위임하되 한의계의 중지를 모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관 및 시행세칙 개정안 중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명직 부회장을 제외한 임명직 이사는 2인 이내에서 회원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로 규정했다. 그러나 상정됐던 회장 직선제는 재석 대의원 3분의 2를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한의협은 이날 총회에서 “현재 대법원에 상고된 소송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와 국민건강권 뿐만 아니라 한의사의 존립과 생존권에 달린 문제”라고 규탄하며 ‘양의사 불법 침 시술 판결 및 김춘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뜸시술 자율화 법안 폐기’ 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는 한편 무면허 돌팔이에 대한 발본색원 의지를 다졌다.

마포구 상수동 잔여부지 매각은 적기에 매각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위임키로 하고 엄종희, 유기덕 전임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아울러 한의사협회사 발간과 관련, 창립년도를 1898년으로 선정하되 협회사 발간에 따른 제반사항은 역사편찬위원회에 위임키로 했다.

이에 앞서 대의원 총회 의장선거에서 현 이범용 의장이 압도적인 지지로 재 선출되고 부의장에는 정경진(신임). 정명재(연임) 후보가 선출되어 임기 2년의 대의원총회를 이끌어 나가게 됐다.

한편 지난 22일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과 관련한 공청회가 무산되면서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이하 전학련)소속 대학생들이 회관을 점거, 농성에 들어갔으나 김현수 회장이 “한의학 발전을 위한 전문의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 임을 밝힘에 따라 27일 오전 전학련 학생들이 농성을 풀면서 한의협 회무가 정상화 됐다.

이날 총회에서 영예의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표창패: 배주환(동광한의원 원장), 조영모(광제한의원 원장), 성낙온(서울요양병원원장), 김상현(김가한의원원장), 고 신진식(한의협 전 부회장).

▲한의협회장 감사패: 고경석(한의협 정책국장), 최휘영(nhi<주>대표이사), 김추경(심천사혈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춘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장).

▲재직 기념패: 송인상(한의협 전 대의원총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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