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해당품목 수거 및 폐기 조치

고려은단, 삼성제약 등 4개 품목이 품질 부적합 등으로 식약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사감시 결과, 고려은단, 삼성제약, 익수제약, 한성실업 등 4개업체의 4품목이 확인시험 등의 부적합 제품에 대해 부적합 제조번호 제품 수거 및 폐기를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고려은단은 고려우황청심원(제조번호: KC055, 유효기한:2003.10.1)이 확인시험(용뇌) 부적합으로 24일자로 제조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삼성제약의 삼성우황청심원현탁액(제조번호:2011유효기한:2005.9.1.)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내렸다.

식약청은 이 두제품에 대해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서는 자진회수 후 시, 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 검사를 거쳐 적합품만 유통할 것을 명하는 한편 제조관리자 중 품질관리책임자를 바꿀 것을 지시했다.

익수제약은 용표원방우황청심원액(제조번호:2211,사용기한:2004.7.4) 제조시 함량시험(1-무스콘) 부적합으로 24일부터 제조업무정지 3월에 처해졌다.

한성산업은 한성의료용산소 제조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준서, 품질관리기준서 미작성 및 미비치로 제조업무정지 3월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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