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동·위탁생산 한몫…심평원 월별처리도 원인

지난해 보험급여 목록에 등재된 제네릭의약품 중 오리지널의 68%인 최고가를 받은 것이 전체의 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품목의 특허만료가 이뤄질 경우 자체 개발이 힘든 소형제약사들도 공동 생동성시험과 위탁생산을 통해 동시에 보험급여 등재를 신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급여 목록에 등재된 품목은 1653개. 이중 협상대상약제인 신약 및 개량신약은 51개 품목이며, 제네릭은 1602개 품목이었다.

보험급여 목록에 등재된 1602개 제네릭 의약품 중 최고가를 받은 품목수는 536개로 전체의 33%에 달했다.

울트라셋 제네릭 최고가 등재 67품목에 달해

제네릭 중 등재 순서에 따라 5번째까지 최고가를 산정해주고 있으나 신청품목을 월별로 모아서 한번에 처리하기 때문에 등재신청 순서가 같은 달이면 같은 순위를 부여받고 있다.

이로인해 최고가 산정을 하는 퍼스트 제네릭이 5개 품목이 아닌 10개 이상이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특허만료가 된 품목이 500억원 이상인 대형품목일 경우에는 미리 준비하는 제약사들이 많아 특허만료 첫달에 많은 제약사들이 급여등재 신청해 모두 최고가를 받는다.

실제 한국얀셋의 울트라셋정은 특허만료 후 급여목록에 오리지널 대비 최고가로 등재된 품목은 67개이며, 울트라셋세미정은 37개 품목이 퍼스트 제네릭으로 등재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밖에도 ▲알레르기치료제 씨잘(56개) ▲위염치료제 가스모틴(24개) ▲당뇨병치료제 액토즈(32개) ▲경련성 통증을 없애는 진경제 스파스맥스(35개) 등도 20여개 이상이 퍼스트 제네릭으로 등재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대형품목이 경우 특허만료 첫달에 대부분 급여등재 신청을 한다"며 "하나가 아닌 20~30개가 들어와도 접수신청을 월별로 묶어 처리하기 때문에 모두 최고가를 받는다"고 말했다.

공동생동·위탁생산도 하나의 요인

지난해 제조-품목허가 분리가 이뤄짐에 따라 위탁생산이 가능해졌다는 점도 한 몫을 한 것으로 심평원은 분석했다.

최근들어 제약사들이 제네릭을 자체 개발하기 보다는 다른 곳에서 개발된 제품을 품목명만 달리해서 판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동 생동성 시험 및 위탁생산이란 명목으로 한 개 제약사에서 생산해 10여개 제약사에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다. 제약사들은 제네릭의 개발 및 생동성 시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에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이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 제약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