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외 '조페닐정' 필요함량 15㎎ 미등재신청 비급여 판정

실제 임상에서 사용하는 대표 함량에 대한 보험급여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급여 판정을 받은 의약품이 나왔다.

대체 약제와 효능이 동등하고 비용 효과성이 인정되나 식약청 허가사항에 나타난 필요함량을 등재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올 들어 3차례에 걸쳐 중외제약의 고혈압치료제 '조페닐정30㎎, 70㎎'을 평가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고혈압 및 급성 심근경색에 사용되는 약제로 비교약제인 ACE 억제제와 비교해 혈압 강화 효과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고 비용효과성이 인정되나 허가사항에 따라 필요한 15㎎ 함량 제품이 등재 신청되지 않아 비급여로 판정했다.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에서는 오히려 ACE 억제제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판정을 했다.

다만 공급사 내부방침에 따라 15㎎이 등재신청 되지 않았으므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세부 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해 10월19일 회의를 통해 '제 외국의 허가함량 및 대상 환자의 특성을 고려해 신청함량 외에 타함량이 필요한 경우 필요함량이 모두 등재신청 된 후 검토하도록 내부 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

제약사들이 임상에서 필요한 함량을 시판하지 않아 처방 및 조제에 어려움이 많으며,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지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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