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외 '조페닐정' 필요함량 15㎎ 미등재신청 비급여 판정
대체 약제와 효능이 동등하고 비용 효과성이 인정되나 식약청 허가사항에 나타난 필요함량을 등재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올 들어 3차례에 걸쳐 중외제약의 고혈압치료제 '조페닐정30㎎, 70㎎'을 평가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고혈압 및 급성 심근경색에 사용되는 약제로 비교약제인 ACE 억제제와 비교해 혈압 강화 효과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고 비용효과성이 인정되나 허가사항에 따라 필요한 15㎎ 함량 제품이 등재 신청되지 않아 비급여로 판정했다.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에서는 오히려 ACE 억제제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판정을 했다.
다만 공급사 내부방침에 따라 15㎎이 등재신청 되지 않았으므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세부 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해 10월19일 회의를 통해 '제 외국의 허가함량 및 대상 환자의 특성을 고려해 신청함량 외에 타함량이 필요한 경우 필요함량이 모두 등재신청 된 후 검토하도록 내부 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
제약사들이 임상에서 필요한 함량을 시판하지 않아 처방 및 조제에 어려움이 많으며,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지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