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규 과장 “개인진료정보 내주는 것 쉽지 않다”

금융위원회가 추진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시행 초기부터 각계의 비판에 휩싸여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당초 국민보험공단은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동의를 했으나 법안 내용 중 가입자의 개인 질병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부분에는 반대한다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단에 이어 복지부도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금융위원회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임종규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사회안전망으로서 보험의 역할’ 토론회에 참석, 논란이 되고 있는 조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 입장에서는 보험사기 문제라고 해서 다른 법령에 규정해 (건보공단의) 개인진료정보를 내준다는 것은 쉬워 보이지 않는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그는 “건보공단이 갖고 있는 정보의 양은 엄청나고, 개인의 모든 진료 정보뿐 아니라 개인의 모든 신상 정보도 갖고 있어서 정보 누출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을 포함한 시민단체들도 ‘개인정보 보호’를 주장하며 보험업법 개정안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4일 오전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은 전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보험업계에 넘겨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전국민을 보험사기의 혐의자로 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보험업계로 넘겨주는 통로가 금융위원회”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전국민을 보험범죄자로 취급하는 등 인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진 법률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금융위가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중인 ‘보험업법개정안’은 지난 2006년 11월 자동차보험 경영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해 건보 등 공적보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데 합의한 바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미뤄졌었다.

이번에 금융위가 내놓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당시 복지부의 절충안을 반영해 건보 자료 열람권을 빼고 조사 요청권만 삽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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