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평가위 평가 결과…진료상 필수 약제도 해당안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유방암치료제 '파슬로덱스주'와 한국릴리의 골다공증치료제 '포스테오주'가 비용효과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포스테오주'의 경우 급여기준 대상 환자군에 대한 임상시험조차 실시하지 않은 채 보험급여 등재를 신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파스로덱스주'와 '포스테오주'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파슬로덱스주'에 대해 2차례에 걸쳐 논의를 통해 "항에스트로겐과 비스테로이드성 AI 투여 후 재발한 진행성,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서 3차 이상의 사용에 있어 상대적인 임상적 유용성의 근거가 부족하고 가격이 고가로 비용 효과성이 불분명해 비급여한다"고 밝혔다.

또 "아로마신정 또는 메게이스 현탁액이 현재 급여 기준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대체 가능성을 고려시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약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국릴리의 '포스테오주'에 대해서는 "허가 범위 대상에서는 기등재 약제와 직접 비교한 임상자료가 부족하며 소요 비용은 고가"라며 "제약사가 요청한 급여기준 대상 환자군에 대해서는 수행한 임상시험이 없고 기 치료 경엄이 있는 환자군에서 12개월까지는 non-vertebral BMD가 감소하는 등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고 비용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비급여로 한다"고 밝혔다.

또 "폐경기 이후의 여성 및 골절의 위험이 높은 남성에 대한 골다공증의 치료에 허가된 새로운 약리기전의 약제이며 동일 허가범위의 약제가 기등재되어 있어 대체가능성을 고려시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약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한편, '파슬로덱스주와 포스테오주는 현재 비급여로 시판하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