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진료일자별 재발행 요구로 행정낭비 초래 주장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소득세법시행규칙 개정안에서 근로자 의료비공제 적용 영수증과 관련 "의료기관등이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토록"한 것을 "병의원 등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영수증에 한하여 증빙서류로 인정토록"하려는 것에 대하여 일자별 재발행요구시 행정낭비와 발급지연에 따른

개정반대사유에 대하여 병협은 대부분의 환자가 영수증 분실과 훼손으로 연말정산시 영수증 재발행을 요구하고 있어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영수증에 한하여 증빙서류로 인정할 경우 의료기관에서는 동일환자의 경우에도 일자별로 각각 영수증을 재발행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꼽았다.

현재 대형병원의 경우 일 평균 외래환자수만 2,000명 이상 되고 입원환자수는 100명이상 되는데 이들 환자가 연말에 일시에 진료일자별로 각각 영수증 재발행을 요구할 경우 그에 따른 행정낭비와 발급 지연에 따른 국민불편은 매우 커 민원소지마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개정안 의견에 따른 구체적 사유에서 병원협회는 계속적인 진료를 받는 환자는 영수증이 연간 수십장씩 되어 연말정산시 환자 또는 세무서에서는 의료기관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병원에선 환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행정간소화 등을 감안하여 연말정산용 진료비 및 기타수납확인서를 월단위 등으로 합산 통합(외래, 입원)하여 1장으로 발급하여 환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점을 들었다.

위와같은 이유로 병협은 의료비공제용 영수증은 현행과 같이 의료기관 등이 확인한 영수증으로 인정하거나 환자 편의제공 및 행정의 간소화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서식을 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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