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열차통로·실외체육관 등으로 확대

오는 4월부터 병원·학교등이 금연시설로 지정된다. 또 금연구역이 열차통로, 실외체육시설 등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민들의 건강 욕구에 부응하고 국내 사망원인 1위인 암 등 각종 질환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오는 4월 1일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접흡연의 폐해가 심각한 어린이·청소년·환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병원, 어린이집, 학교를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는‘금연시설’로 지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열차통로, 전철 지상플랫폼, 실외체육시설(축구장 등) 및 공중이용시설의 사무실, 회의실, 승강기, 화장실, 복도 등이‘금연구역’으로 확대된다.

또 전자오락실, PC방, 만화방과 150㎡(45평)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식당, 다방, 패스트푸드점)등 영업장은 면적의 1/2을‘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특히 공중이용시설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공간으로 하고 환기시설과 흡연자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사무실·화장실·복도·계단에는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복지부는 시설의 소유자등이 금연시설의 표시 및 금연·흡연구역지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확대된 금연구역(금연장소)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2∼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4월1일 공포와 함께 시행, 6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금연구역의 확대는 남성흡연율이 세계 1위(68%)인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할 때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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