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조합 등 강력한 업계탄원서 김장관에 제출

신약개발사업에 대한 지원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기업의 신약연구개발 신규 지원 예산을 전면 삭감하고 기존에 선정된 계속사업에 대한 지원자금을 제외하고는 신약개발지원사업 신규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신약개발자금지원이 사실상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함에 따라 신약조합을 중심으로 마련된 보다 강력한 탄원서가 김화중 보건복지부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최근 김장관에게 제약업계 신약개발 예산지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새로 마련하여 전달하고 취약한 수익구조하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국내 연구개발중심 의약업계의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신약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신규 예산 편성과 현행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에 신약개발지원사업을 별도 독립사업화 등을 지원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약조합 등은 이 탄원서에서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추진에 있어 매년 신약개발을 포함한 분야별 업계, 학 계, 연구계등 지원 수요를 공개조사형태로 파악하여 분야별 지원 예산이 공개적인 조정과 협의을 거쳐 확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지원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신약연구개발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며 우리 업계의 현 여건상 업계 투자만으로는 절대적으로 개발예산이 부족함에 따라 신약연구개발의 공공성을 인정 하여 정부는 현행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과 동등한 수준에서 신약개발지원사업을 독립사업화하는 등 연간 최소 200억원 규모의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특히 신약개발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우대사항, 지속적 연구개발자금 지원, 금융지원, 해외시장개척지원 등 제도적 지원과 국산신약에 대한 우대조치등을 제도화 할 수 있도록 신약개발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련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신약개발은 기업의 투자에만 의존할 수 없는 공익사업이라고 밝힌 업계 탄원서는 일본의 경우 짧은 신약개발경험으로 지난 '84년부터 무려 150여개의 신약을 개발하여 신약개발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며, 대만의 경우 신약개발에 대한 국가의지가 미약했던 탓에 지금은 다국적 제약기업의 식민지로 전락한 사례를 통해서도 신약개발에 대한 정부의지

제약산업은 특성상 경제, 사회, 기술면에서 약사제도, 의료제도, 의료보험제도, 특허제도등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이므로 관련제도의 합리적 정비수준에 따라 그 발전과 경쟁력이 좌우되기 때문에 특히 집약적 기술이 요구되는 첨단산업인 제약산업에서는 신약창출과 신기술확보가 국제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기업의 신약개발 연구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를 뒷받침 할 수

(구체적인 탄원서 내용은 기획특집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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