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현실 반영 보험인정기준 개정 주장

병협은 식도정맥류 파열 및 위전절제술 후 출혈시 주로 사용되는 'S-B 튜브' 재료에 대한
보험인정기준을 실구입가로 인정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S-B 튜브는 복지부고시 '요양급여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
항'에 의거 Rubber 제품은 실구입가의 1/2로 산정하고, Silastic 제품은 1회당 18,000원을 산
정토록 되어 있지만 이 기준 적용 이후 Rubber 제품은 보험에 등재되지 않아 공급이 중단
됐으며, Silastic 제품은 한 제조사에 의해 수입 공급되고 있지만 납품가격이 건강보험에서
보상되는 18,000원의 약 10배 정도인 16∼22만 수준이라며 이같이 건의했다.

또 병협이 재료 사용현황에 대해 자체조사결과 1회용 재료임에도 대부분 1∼2회 정도 사용
하고 있고, 일부는 3회까지 재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처럼 재사용해도 요양기
관에선 1개당 10∼15만원 가량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병협은 1회용 재료 재사용은 감염 우려와 의학적인면에서 환자보호에 문제가 있
어 복지부도 1회용재료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1회당 일정금액을 한정하여 보상하는
등 이 기준은 의료기관의 범법행위를 유도하는 불합리한 기준이라며, 현실에 부합하게 기준
을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