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주의 태만, 설명 소홀 기인 대책 시급

분만지연으로 신생아 뇌손상, 수술 중 사망 등 의료기관에 대한 소비자 피해 구제 청구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료분쟁의 상당수가 의료인의 주의 태만과 설명 소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99년 4월 의료서비스에 대한 상담 및 피해구제를 개시한 후 지난해 말까지 총 3만 8,881건의 소비자상담 접수 중 상담으로 소비자 불만이 해결되지 않아 사실조사를 통해 처리한 피해구제 건은 총 2,007건으로 매년 평균 26%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료과목별로는 산부인과 관련 건이 3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 271건, 내과 254건, 치과 181건, 일반외과 174건, 신경외과 155건, 성형외과 131건, 안과 76건, 한방 73건, 기타 377건이었다.

접수건이 가장 많은 산부인과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청구사례 315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매년 평균 29%의 증가율을 보였다.

분쟁이 발생한 진료단계는 ▲임신중절 등 '수술'이 118건(38%)으로 가장 많고 ▲자궁외임신이나 자궁암에 대한 오진 등 '진단' 관련이 71건(23%) ▲자연 또는 유도'분만' 과정 64건(20%) ▲'치료·처치' 21건(7%) ▲'진찰·검사' 16건(5%) 등의 순이었다.

환자의 피해내용은 ▲신체상해가 197건(63%) ▲사망 37건(12%) ▲전신장애 26건(8%) ▲일부장애 18건(6%) 등 이었다.

특히 의료분쟁 발생의 주요 요인은 ▲의사의 오진 57건(9%) ▲자연·유도분만 과정 42건(7%) ▲출혈 41건(7%) ▲임신중절 수술(일명 소파술) 34건(5%) ▲자궁외임신 진단 및 처치 32건(5%) ▲저산소성태아곤란증 31건(5%) ▲제왕절개수술 29건(5%) 등으로 집계됐다.

병원별 피해구제 청구 건수는 의원이 156건(50%)으로 가장 많고, 그 외에 병원 54건(17%), 종합병원 53건(17%), 대학병원 51건(16%), 조산원 1건 등 이다.

피해에 대한 구제 처리 결과는 ▲배상·치료비 환급 등 금전적 보상이 158건(5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피해구제 청구 취하·중지 48건(1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요청 16건(5%) ▲기타 정보제공 등 93건(30%) 등으로 조사됐다.

소보원은 의료분쟁에 대한 전국단위의 기초통계 조차도 산출이 되지 않고 있어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의료분쟁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서 분쟁발생 요인 및 피해 발생 결과 등 관련 분석 자료를 의료인과 환자에게 널리 알려 유사 분쟁을 예방케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진료 단계와 환자 특성에 따라 의료분쟁 유형이 다르므로 정부와 관련 단체에서 이를 감안한 표준적 진료지침을 제정, 이를 일선 병원의 진료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보원은 복지부와 병원 및 의사단체 회원의사들에게 산부인과 의료분쟁의 실태를 알려 예방대책을 위한 정보자료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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