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에 의견서 제출

대한의사협회(회장 신상진)는 최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박종웅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의협은 반대의견에서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이 전제되는 행위이며 △동청원(안)의 내용은 이미 1996년 4월 25일 현재 결정으로 불가판정이 난 것이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시 의료보험재정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고 △국민 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되며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므로 단기간의 교육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점을 들어 의료기사 단체가 국회에 제기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청원안의 통과를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의료기사 관련 8개 협회는 지난해 11월 28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청원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기한 바 있다.

이 청원안은 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하게 업무를 수행토록 되어 있어 업무방법이나 장소, 고용관계 등이 의사에 예속되고 불평등 관계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어, 의료기사가 의사와 종속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인 대등한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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