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시행되는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을 두고 의사협회와 정부의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DUR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이나 특정 연령대에 사용이 금지된 약 등에 대한 처방과 조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DUR은 의사나 약사가 처방 및 조제를 위해 컴퓨터를 켜면 심평원이 구축한 금기 의약품 데이터가 자동으로 다운로드된다.

이후 의사 약사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병용 금기 의약품 △어린이 등 특정 연령대 사용 금기 의약품 △안전성 문제로 시판 금지 의약품 등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경우 팝업 창으로 경고메시지가 자동으로 뜬다.

부득이 관련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경우 처방전에 그 내용을 명시해 환자에게 알려야 하며 관련 처방 정보는 심평원에 전달된다.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같이 복용하면 안 되는 약과 특정연령대에 투약이 금지된 약(277품목)을 공고하고 처방·조제를 제한해왔다.

그러나 연평균 2만건 정도가 지속적으로 환자에게 투약되고 있는 상황이며 금기약 정보를 서면으로 전달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사전예방을 할 수 없고, 환자가 의약품을 다 먹고 난 후에야 금기약 복용을 알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DUR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사들은 사실상 ‘진료 감시’나 다름없다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의협은 헌법소원까지 제기할 예정으로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할 태세이다.

의협은 DUR 시스템이 진료와 처방 지원이 아니라 의사들의 처방자율권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환자의 처방 기록이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시스템은 구축하되 처방내용은 심평원에 보내지 말자는 등 조직적인 저항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실시간 전송은 하지 않고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진료기록을 보낼 것을 회원들에게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들이 반대하는 배경에는 진료 정보가 심평원에 자동 제공될 경우 진료비 허위 청구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제도가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조치로 의료기관에 일시적으로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어 환자안전이라는 제도취지를 고려하되 의료기관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조치를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1일부터 무조건시행한다는 강경방침만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의사들의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에 대해 해결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복지부는 의사들의 반발에 대비해 인력보강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모처럼 시행되는 정부 정책이 파행 운영되는 등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된다.

그렇다고 무조건 밀어부치기는 오히려 저항만 불러 올 뿐이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번 사태가 특정인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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