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진료기록 프로그램 심평원 사전 인준 부당"

의료계가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DUR 시스템 도입과 관련, 청구 및 진료기록프로그램을 심평원에 사전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규정은 전근대적인 규제이고 무분별한 월권적인 간섭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13일 "개별요양기관이 사적인 비용으로 구입해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EMR)까지 심평원의 규정에 맞는지 검사한다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 규제의 선을 넘어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자체적으로 청구 및 진료기록시스템에 대한 인증제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현행 고시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및 인정 기준은 개별 사용자들을 대표하는 민간의료단체들에 이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매일 심평원 중앙센터에 연결해 개정내역을 다운 받아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건강보험관련 각종 고시사항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관련 당사자들에게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개별요양기관이 인터넷을 통해 다운받도록 하는 것은 처방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지나친 월권적 규제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실시간 혹은 매일 보고해야 할 긴급성이 요구되는 사안은 급성전염성질환자, 마약사범 등의 보고와 같은 긴급한 보고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일개 심사기구가 진료비 심사차원에서 시급성을 요구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 긴급보고를 강제화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강도 있게 비판했다.

전철수 의협 보험부회장은 “의협 2년 전부터 ‘의약품 정보원’을 설립해 다양한 약제들의 병합사용에 따른 각종 위해성에 대한 연구와 정보를 구축하는 등처방의 질 향상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의 규제를 통한 의약품 사용 적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전근대적 강박증에서 벗어나 개방적 행정원리가 도입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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