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제도 전환기 속 소비자 구매력 확대 전망

민영의료보험이 전면 활성화될 경우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구매력 확대로 이어져 제약업계에 고령화와 함께 또 하나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에셋증권은 최근 발표한 제약업 리포트에서 최근 신정부 출범 이후 의료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 시행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책 현안 중 민영의보 활성화는 영리법인의료기관설립 허용, 의료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등과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는 정책적순환 고리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포트에서는 민영의료보험이 전면 활성화될 경우 추가적인 의료수요 창출에 따른 의약품 수요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구매력 확대를 유발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의료서비스 증가가 가져올 건보재정에 미치는 공적 의료비 지출 증대 가능성을 차치하고 본다면 민영의보 시장 확대는 의약품 수요 기반 확대로 이어질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내수 시장에서 고령화에 따른 볼륨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약가 인하 기조 라는 구조적 난관에 부딪힌 제약업종은 현 보건의료제도의 전환기에서 또 다른 기회를 맞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함께 현재 의사들의 고유 권한인 의약품에 대한 처방 권한이 환자들에게 일정부분 이양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특정 보험에 등재되지 않는 비급여 의약품에 대해 민간의료보험사가 보험 약가의 일정 부분을 적용해줄 경우 소비자의 의약품 처방에 대한 선택의 권리가 다소 강화될 수 있다.

현재 포지티브 리스트라는 선별적 보험 급여 등재 시스템 하에서 제약업체들로서는 ‘민간의료보험’을 통한 각 의약품들의 ‘우회적 또는 추가 등재’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