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임의비급여 문제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심평원의 요양급여기준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심하다.

심지어는 심평원이 이중잣대를 갖고 의료기관의 심사를 실시한다는 발언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심평원은 절대 이중잣대로 심사를 하지 않는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심평원의 이같은 강변은 실제 병원의 보험업무 담당자들에게는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세브란스병원 박창일 원장은 지난 9일 심평원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환자 치료를 위해 의사들이 불법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척추환자가 찾아와 치료를 하는 중 간질약이 효과가 있어 이를 처방했는데 허가사항 초과에 따른 임의비급여 판정을 받았다는 것.

그는 “환자 진료에 있어 요양급여 기준이 아닌 환자를 우선시해야 한다”며 “병원과 의사를 부도덕하게 보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박 원장은 백혈병환우회의 임의비급여문제 제기에 대해 “울고 싶은 사람 울게 만들어줬다”고 말하기도 했다.

의사들이 실제 진료현장에서 환자를 위해 최선의 치료방법을 찾다보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이 다수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정부나 심평원이 외면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매번 요양급여기준 개선을 위해 건의를 해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서 청구액을 삭감하고 마치 의사들이 돈벌이를 위해 환자들에게 무리하게 처방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건강보험재정이 한정된 상황에서 요양급여기준을 정하고 이를 벗어나는 경우에 의료기관의 청구액을 삭감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 행동이다.

다만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치료행위라고 할지라도 환자를 위한 최선의 치료방법을 찾아서 실시한 것이라고 한다면 문제를 삼아서는 안될 것이다.

환자단체와 의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환자를 진료하는데 우선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요양급여기준이 아닌 환자이기 때문이다.

의료기관도 사례별 심사를 통해 적법성을 인정받는 절차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무조건적인 문제 제기보다는 현재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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