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시 불이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적용받으려면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인력을 주단위 청구기관은 오는 28일까지, 월단위 청구기관은 10월 1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성인·소아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내년 시행 예정이고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적용은 2008년 1월1일부터이므로 이번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신고요령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심평원은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인력을 미신고하는 기관은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의 일부가 감산되는 4등급으로 구분되므로 기일내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