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병원도 조사할 방침…의료계, "여론 호도말라"

17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재 조치 결과가 다음달 중순에 발표된다.

이동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21일 불교방송 라디오 ‘조순용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병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이나 재판매가격 유지 등 다수의 법위반 혐의가 발견된 17개 제약사에 대한 처리결과가 다음달 중순께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조사 결과 리베이트나 판매가격 지원 행위 등 다수의 법 위반 사례를 발견했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며 "이에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제약사들에 대해 조사한 결과, 17개 제약사가 병원 측에 불공정한거래 행위에 해당되는 리베이트 제공 등을 한 혐의를 찾아낸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제약사에는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며, 제재조치를 완료하는대로 공정위는 리베이트를 요구한 병원에 대해서도 조사가 확대될 방침이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강행하려는 정부가 리베이트를 운운해 여론을 호도, 무조건적으로 시행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의협측은 "의사들의 리베이트 문제라는 정부의 선전에 속아서 처방약의 항상성이나 국민의 생명권을 포기할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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