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정심에 강한 반발…"의사 직능 한데 묶어야"

의협이 '의원과 병원이 별도의 유형별 수가계약을 한다'는 건정심의 발표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불과 보름 만에 중간보고에서 제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를 대표하는 4개의 직능별 유형분류가 의사 직능에 대해서만 의원과 병원으로 분류하는 기형적 유형분류로 변질됐다”고 비난했다.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올해 보험수가는 의원·병원·치과·의원·한의원·약국 등 5개 유형별로 분류해 계약키로 하고 오는 9월까지 건강보험법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의협은 “동일한 직능의 의료행위에 대해 동일한 환산지수를 적용하는 직능별 유형분류가 당연하다”며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기형적인 5개 유형을 확정한 건정심의 비민주성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의협은 “의사단체가 아닌 사업자 단체를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한 것은 10만 의사를 대표하는 본회의 기본적 권한을 훼손하는 불법적인 처사”라고 강변했다.

의협은 "5개 유형분류를 단호히 거부한다"며 "건정심이 유형분류 연구 결과에 대한 검증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동질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의원과 병원을 분리하지 않고 '의사' 직능을 하나로 묶어 수가계약을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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