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홈페이지서 사례접수받아…고발·자체 폐업 유도

대한의사협회가 사무장 병원을 뿌리뽑기 위한 대응책에 나선다.

의협 박정하 의무이사는 "최근 건강보험 허위 부당 청구 및 편법적이고 탈법적인 다양한 진료행태로 사회적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대다수의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이나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무이사는 "보건복지부와 검찰은 이에 대해 어떤 대처 방안도 내놓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회원 및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성토했다.

의협 차원에서 불법 사무장병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실태를 파악, 회원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게끔 한다는 취지다.

실제로 의료법 제30조에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사 면허 자격정지 3월(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2호)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90조)에 처해진다.

의협은 13일 오후부터 홈페이지(www.kma.org) 내에 ‘불법의료 신고센타’(베너 및 전용 게시판)를 설치해 사례 수집해 나가기 시작한다.

수집된 사례를 근거로 해당 사무장병원의 적극적 고발 또는 자체 폐업을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 의무이사는 "사무장병원의 불법 행위 등으로 실추된 의사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강조했다.

이에대해 회원들도 "그동안 특별히 고발할만한 창구가 없었는데 의협에서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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